공정위, LGU+ CJ헬로 기업결합 유보, 7개월 넘게 ‘제자리걸음’‘교차판매 금지’ 형평성 문제 대두, 국회선 ‘과도한 조건’ 우려SKB-티브로드 이후 합의, 내달에나 유료방송 재편 결론날 듯
공정위는 지난 17일 전원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기업결합 심사 합의를 유보했다. 공정위가 지속 IPTV 사업자의 케이블업체 인수합병과 관련해 전향적 자세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춰왔던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예상치 못했던 결과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이 지난 3월 중순이었던 점을 비춰보면 7개월 넘도록 유료방송 재편의 시계추가 멈춰져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합의를 유보한 이유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기업결합 시 붙은 교차판매 금지 등의 조건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결합 시 유료방송 17개 권역에서 상호 서비스 교차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반면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에서는 해당 조건이 부과되지 않았다. LG유플러스의 통신시장 점유율이 3위인 점을 고려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가 다소 낮다고 판단, 동일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전원회의 합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승인 조건이 더 붙을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에서는 과도한 승인조건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차판매 금지 조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기업결합의 목적이 교차판매인데 이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유료방송 재편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케이블TV는 언젠가는 재편돼야 하는데 공정위가 기회를 가로막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심사 합의가 유보되면서 유료방송 재편은 7개월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건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기업결합을 심의한 이후 다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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