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BPA, 산업설비·일자리 창출 장려 무시해수부에 공사지연 명목 400~1천억 배상받아“국내서 이익 남기는 회사···韓기업 외면” 비판도
부산항 신항 2-4 컨테이너부두 공사는 100% 민자로 추진되는 조성사업으로 현대산업개발(40%), 현대상선+대우건설(20%), 산업은행을 포함한 재무적 투자자(40%)가 공동 출자한 부산컨테이너터미널㈜가 맡은 사업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23일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 공사 진행에 따른 하역에 따른 크레인 장비 선정을 국제입찰로 공고할 예정이다. 품목은 컨테이너 크레인 8기(950억원), 트렌스퍼 크레인 32기(1230억원), 스트레들 케리어 20대(175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 크레인 국내 발주를 위해 사업 용역 입찰을 진행한 해양수산부와 부산항의 관리 및 운영 주체인 부산항만공사(BPA)가 국내 입찰을 권장했다. 이는 산업설비 수주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정부의 권장을 거부했다. 민간주도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의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계에서는 현산의 이같은 방침이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한 중국 ZPMC(상하이진화중공업그룹)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부산항 신항 2-3단계 총 7기의 컨테이너 크레인 장비를 중국 업체인 ZPMC사와 수의계약 한 바 있다.
현재 글로벌 항만 장비 시장 규모는 연간 6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70~80%는 ZPMC 등 중국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다. 국내 업체와 중국업체의 크레인 제작 가격 차이는 1% 이내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1대당 1억원 이내로 이 가격 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국내 업체들의 설명이다. 반면, 기술력과 AS는 해외에서 정평이 날 만큼 국내 업체가 우수하다.
이와는 별개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월 정부인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2-4단계 컨테이너부두 공사 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 책임이 국가 사정에 있는 만큼 정부가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현대산업건설에 32억1132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대산업개발은 소송과 별도로 해양수산부에 약 400억~1000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가 지연된 이유인 모래값 폭등에 대한 공사 지연으로 운영권에 대한 배상금을 보존해달라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에 있어 낮은 금액으로 이익을 보려는 것은 기업으로서 당연하다”면서도 “정부가 국내입찰을 권장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국제입찰을 강행하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이 맡은 부산항 신항 2-4 컨테이너부두 공사는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2007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가져갔다.
이와 관련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공사 지연에 따른 운영권 배상금에 대해 해줄 말이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항 신항 2-4 컨테이너부두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은 정당한 소송이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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