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보험사가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계좌주)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하는 제도다.
가상계좌는 보험사의 실제 은행 계좌와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가상계좌로 보험료가 입금되면 계좌를 부여받은 고객이 입금한 것으로 처리한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 6개월간 10개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납입 건수 18억3286건 중 가상계좌 납입 건수는 1억559건(5.8%)이었다.
문제는 가상계좌의 경우 누구나 계약자 명의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어 보험사가 실제 입금자가 계약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설계사가 계약자 명의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대납 행위 등 ‘보험업법’이 금지한 부당 모집 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계약유지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당 모집 행위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보험사는 설계사 명의로 입금 시 보험료 수납을 제한 등 자체적인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해왔으나, 은행으로부터 계좌주 정보를 제공받지 않아 실효성이 낮고 내부통제를 피해가는 악용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38개 보험사, 15개 은행이 참여하는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태스크포스(TF)’를 오는 12월까지 약 2개월간 운영한다.
TF의 개선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 보험사와 은행이 업무협약을 맺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하반기 중 보험사의 가상계좌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한선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팀장은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 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허위계약으로 발생하는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해 보험료 인상 요인 제거 등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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