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본부는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 서울공예박물관 부지의 매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의 1차 변심으로 부지 중 일부를 매입하지 못했다. 이후 해당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중심으로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에 착수했으나 사업진행 중 해당 부지 소유주의 2차 변심으로 인해 다시 부지를 매입한 후 건립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소유주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기존 매입 예상금액보다 약 7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됐다. 이는 토지 소유주의 변심에 의해 서울시의 행정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변심에 의한 행정무력화의 대책 실종이 우려되며 이와 같은 서울시의 모습은 다른 공공시설 건립사업에 있어서도 원소유주들에게 부동산 시세차익 시도를 조장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문병훈 의원은 “부동산 시세차익 시도라는 나쁜 선례까지 남기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