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사특위는 “서울시 태권도 학교운동부는 초등팀부터 실업팀까지 총 69팀이고 매해 2,000명의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로 나서지만 갈 곳이 없다”면서 “태권도학과 졸업생은 코치, 관장, 사범 등 지도자가 되는 것이 확실한 길이지만 처우가 열악하고 태권도장 역시 운영이 어려워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관내 A 관장은 “태권도 도장 활성화, 학교팀 및 실업팀 창단, 태권도 지도자 처우개선 등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서태협 직원들과 임원들은 본인 배 채우기에 급급하다”면서 “서태협은 심사업무와 관련 없는 경조사비, 장학기금을 심사비에 포함해 응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700만원 처분 받았지만 또 다시 ‘회원의 회비’라는 항목으로 명칭만 변경해 현재 심사업무 서비스에서 독점 지배적 사업자로서 태권도 지도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B협회 회장은 “과거 신규 회원이 도장등록비 300만원을 서태협에 납부하면 다시 250만원은 자치구협회로 되돌려주었기에 팀 창단, 회원 도장 지원 활성화 정책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2019년부터 서태협이 자치구협회에 지원해주는 250만원의 행정보조금마저 중단해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구협회 길들이기 행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면 서태협은 심사 ID추천 정지와 징계로 보복조치하고 금천구 및 송파구태권도협회처럼 행정보조금을 비롯한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까봐 조사특위 위원에게 적극 협조하지 못하는 현실이 태권도인으로서 부끄럽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조사특위는 “신규 도장등록비를 어떠한 근거 없이 300만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출 근거도 없는 수백만원의 서울시태권도협회 등록비에 일선 태권도장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시도협회간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하며 도장등록비 징수기준을 태권도장 사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한태권도협회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토록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을 권고했지만 서태협은 도장등록비를 매년 징수기준과 원가계산서를 공개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도장등록비를 산출해 도장단체에 부당 징수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원들은 도장등록비를 납부 후 회원으로서 체감할 수 없는 지원 정책이 전혀 없다고 밝히지만 서태협은 심사수수료, 도장등록비, 명의 변경비, 심사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회원의 회비를 응시생 수에 비례해 심사수수료와 연동해 납부하는 회원의 회비 등 각종 수익금으로 비상근임원에게 상식 밖의 급여성 경비로 지출하거나 임원 결격 사유자에게 부당하게 일비를 지급하고 있는 등 협회 내 돈 잔치를 열고 있는 것이 수차례 밝혀진 바 있다”고 말했다.
조사특위는 “서울시체육회는 제20차 이사회에서 의결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의결을 밀어붙이면서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안)을 부결시켰다”면서 “그동안 서울시체육회가 공공연히 서태협을 옹호하고 암묵적으로 비호해 서태협은 수십년간 1인 사유화 조직을 유지해왔지만 조사특위 위원들은 감사원 감사청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태협 정상화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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