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판결로 사실상 법적다툼 종결지분 증여 등 승계작업 안개 걷혀
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보호관찰 4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적 없는 초범인데다 대마의 경우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선호 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안갯 속에 가려졌던 CJ그룹의 경영승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장이 애초부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으로 갈 확률이 낮을 것”이라면서 “(이선호 부장이)CJ 경영승계의 핵심 계열사로 꼽히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주이고 최근 지분 증여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경영승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12월 이재현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신형우선주 184만1336만주를 장녀인 이경후 상무와 장남 이 부장에게 92만668주씩 나눠줬다. 증여된 신형우선주는 오는 2029년 보통주로 전환된다.
이 회장이 두 남매에게 증여한 주식은 1349억6700만원 어치다. 당시 CJ그룹은 CJ올리브네트웍스를 CJ(주)의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주식교환에 따른 거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번 증여가 ‘신형우선주’의 형태로 이뤄지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경영승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신형우선주 증여 자체가 통상 기업 오너일가에서 승계수단으로 작용돼왔다는 점을 주목한 셈이다.
이 부장의 마약 밀반입 논란 등 악재 속에서도 CJ 지분을 지속 늘린 데에는 승계작업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했다는 추측이다. 더구나 이 부장이 이번 판결로 법적인 족쇄에서 사실상 벗어난 만큼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한편 이 부장의 집행유예 선고 이후 CJ그룹의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인 만큼 CJ가 이 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여부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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