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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추 주목되는 기업은행發 ‘노조추천이사제’···역효과 우려는 여전

귀추 주목되는 기업은행發 ‘노조추천이사제’···역효과 우려는 여전

등록 2020.02.17 15:56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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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사,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합의 내년부터 사외이사 임기만료···논의 본격화 전망의사결정 지연 등 역효과 가능성 크다는 우려도

지난달 27일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 14층에서 기업은행 김형선 노조위원장과 윤종원 신임 행장이 만나 노 사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공동선언 합의문에는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기업은행 노조 제공지난달 27일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 14층에서 기업은행 김형선 노조위원장과 윤종원 신임 행장이 만나 노 사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공동선언 합의문에는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기업은행 노조 제공

IBK기업은행발(發)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추진이 금융권 전체로 번져 나갈지 주목된다. 노조의 과도한 경영 침해라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그간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던 노조추천이사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업은행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된다. 기업은행의 사외이사는 총 4명(김정훈‧이승재‧신충식‧김세직)으로 김정훈 사외이사와 이승재 사외이사가 각각 내년 2월, 3월 임기가 만료되고 신충식, 김세직 사외이사는 2022년 3월 임기가 끝이 난다. 때문에 기업은행 노조는 사외이사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부터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윤종원 신임 은행장에 대한 출근 저지 투쟁을 철회하면서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윤 행장이 노조의 숙원 과제인 노조추천이사제 추진에 합의하면서 그간 갈등을 봉합한 셈이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제도다. 기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행장이 사외이사를 제청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은행이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하게 되면 금융권 전체에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바람이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다. 나아가 노조추천이사제가 노동이사제 도입의 전 단계로 여겨지는 만큼 커다란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있다는 점에서 의미도 크다.

2017년부터 노조추천이사제를 적극 추진했던 KB국민은행도 재차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3월 주주총회가 아닌 다음 주총인 11월이나 내년 주주총회에서 노조추천이사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노조추천이사제가 도입된 전례는 없다. 지난해 3월 기업은행은 노조추천이사제를 추진했지만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반대로 무위에 그쳤다.

국민은행은 2017년부터 세 차례 노조가 추천 인사를 제시했지만 두 차례는 주총 표대결에서 지분율이 70%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대하면서 무산됐고, 한 차례는 후보자의 자격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다.

최근에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하려다 실패했다. 방문규 신임 행장이 노조와 합의해 노조추천이사제를 추진했지만 최종 선임은 불발됐다.

잇따른 도입 무산은 노조추천이사제의 부작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권에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만큼 역효과를 염려하는 측의 주장도 강해지고 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노조의 과도한 경영개입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이미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중인 유럽의 국가들과 달리 노사 관계가 훨씬 더 경직돼 있는 국내에서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노조의 입김이 강해지면 이사회에서 경영상황과 상관없는 노조의 요구사항이 노사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주가 아닌 노조가 경영에 개입할 경우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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