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객법 개정안 심의···통과 시 본회의 가결 유력11~15인승 차량 임대 제한, 통과 시 타다·차차 등 불법타다 “졸속입법” vs 7개 모빌리티 업체 “조속통과” 촉구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행 여객법 시행령 제18조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타다와 차차 등의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은 이 조항에 근거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여객법 개정안에는 11~15인승 운전자 알선 요건을 관광목적에 한해 6시간으로 제한하고 대여 및 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종 통과 시 렌터카 기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타다와 차차는 불법이 된다.
3일 진행되는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가 사실상의 마지막 일정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법사위 심의를 마치면 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된다.
타다와 차차 측은 지속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졸속 입법’, ‘쇄국 입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전날인 3일 “타다 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법 개정안의 졸속 입법을 막아달라”면서 “타다 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 역시 “당장 우버와 같은 거대 글로벌 자본이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이 신 쇄국입법이 통과되면 토종 기업이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을 쥐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KST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 업체들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데다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등을 반대해왔던 택시업계와의 상생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7개 모빌리티 업체들은 전날인 3일 “지난해 7월 택시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까지 참여한 실무기구가 출범했고 법안 준비를 위한 회의가 수차례 개최됐다”면서 “해당 기구엔 타다 역시 참여한 바 있다. 모두가 완벽히 만족하지 못했지만 모두 반걸음씩 양보해 포괄적이며 상징적인 본 법안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업체들은 “렌터카로 운송서비스를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여전히 취약한 법적 근거 위험에 노출돼 있다. 문제는 어떤 투자자도 최소한의 규제환경에 대한 확인 없이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택시 기반 모빌리티도 타다 1심 판결 이후 투자심의를 통과하고도 납입 보류되거나 투자검토 자체를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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