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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 뽑아라”···경영계 반발 어쩌나

[논란以法]“공공기관, 노동이사 뽑아라”···경영계 반발 어쩌나

등록 2020.08.20 08:26

수정 2021.01.08 13:17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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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발의노동자가 뽑은 2인 이상 노동이사를 포함하도록독일에서 시행해 알려진 제도···문재인 대선 공약민간기업 확대 시 업계 반발 우려 “주주권 침해”

노동이사제 도입 기자회견 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노동이사제 도입 기자회견 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당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동이사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넘어야할 문턱이 많다.

노동이사제는 독일 등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노동자 대표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회사 경영에 대해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노동이사제는 한번 발의됐다가 무산된 이력이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같은당 박주민 의원이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340여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2명을 두도록 했다. 근로자수가 5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두게 한다. 노동이사는 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박주민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들은 노조의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에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해 기업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실질화할 수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하고 이후 4대 대기업, 10대 대기업 순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두고 경영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영계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주주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공기업에선 자발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전력의 경우 김종갑 사장이 최근 자신의 SNS에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 성공 사례가 되든 실패 사례가 되든 한번 그 길을 가보고 싶다”고 썼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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