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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금소법 개정안···금감원 분쟁조정 결과 무조건 따르라고?

[논란以法]이용우 금소법 개정안···금감원 분쟁조정 결과 무조건 따르라고?

등록 2020.08.13 13:39

수정 2021.01.08 13:18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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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금소법 개정해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소비자가 조정안 수락하면 금융회사가 따라야영국·호주·일본 주요국 분쟁조정 실효성 높아재판과 같은 효력 얻어···업계는 부작용 우려

이용우 금소법 개정안···금감원 분쟁조정 결과 무조건 따르라고?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금감원의 분쟁조정 권고를 민원인이 받아들이면 금융회사도 강제로 따라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민원인)이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안적 분쟁해결책(ADR)’중 하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없이 당사자 간 직접 협상 또는 제3자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제도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해야만 조정이 성립된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이를 악용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시간을 버는 행태를 보이거나 소송 제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용우 의원은 금소법을 개정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자본시장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권고를 받아들이면 금융회사도 이를 따라야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은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회사 앞에 일반금융소비자는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일반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분쟁조정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소액분쟁사건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 또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개정안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금융업계에선 위험성이 있는 금융 상품 판매가 위축될 수 있어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우려한다.

또한 행정부인 정부가 사법부인 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감원의 판단으로 재판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게 된다. 결국 개정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증진을 위해 금감원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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