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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속여 팔고 수수료 부당 지급···GA 5곳 무더기 제재

보험 속여 팔고 수수료 부당 지급···GA 5곳 무더기 제재

등록 2020.09.22 10:49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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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엑스마케팅 등 과태료 7520만원계약모집 금지 행위 등 보험업법 위반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 오인토록 설명보험모집 자격 없는 자에 수수료 지급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속여 팔거나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법인보험대리점(GA) 5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법’을 위반한 아이티엑스마케팅, 에이치앤티자산, 라이프브릿지, 엠앤에스자산관리, 보장자산 등 5개 GA에 총 7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이티엑스마케팅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나머지 4개 GA는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

회사별 과태료는 아이티엑스마케팅이 2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에이치앤티자산(2100만원), 라이프브릿지(1400만원), 엠앤에스자산관리(700만원), 보장자산(520만원)이 뒤를 이었다.

아이티엑스마케팅 소속 보험설계사 3명은 지난 2017~2018년 종신보험 7건(초회보험료 150만원)을 모집하면서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도록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아이티엑스마케팅 임원 1명을 주의 조치토록 했다. 설계사 1명은 280만원, 2명은 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에이치앤티자산을 비롯한 다른 GA는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수수료를 부당 지급했다.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설계사에 대한 경우 외에는 타인에 모집에 관해 수수료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에이치앤티자산은 2018년 2~11월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A씨 등 3명에게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계약 177건(초회보험료 9330만원) 모집과 관련해 총 505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라이프브릿지 역시 2017년 1~9월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B씨 등 2명에게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계약 177건(초회보험료 2610만원) 모집과 관련해 총 459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라이프브릿지의 경우 해당 보험계약 중 29건은 대표이사 겸 설계사 C씨 명의로 계약을 모집했다.

한편 금감원은 GA의 보험영업 경쟁 심화로 모집질서 문란 등 불공정영업 행위와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수료 수입 확대를 목적으로 한 ‘작성계약’ 체결과 특별이익 제공 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통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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