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최근 5년간 민간업체 대상 배당금액 860억원여야 의원 “공공성 유지 위해 민간 지분 정리 필요”법규정 마련해 회수 혹은 사회적 감독 강화 방법 등“현행법상 불법 아니기 때문에 과정 지난할 수 있어”
이미 주택 분양으로 돈을 버는 건설사와 대출 수수료를 챙기는 시중은행이 공기업인 HUG의 지분을 소유하고, 이에 따른 배당금을 과도하게 받아왔다는 게 골자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를 ‘이중특혜’라고 지적하며 “공공성 유지를 위해 HUG가 민간 기업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에 HUG 측은 “2015년 공기업 전환 당시 34%가량 있던 민간 지분을 회수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가져오지 못한 지분이 남았다”며 “앞으로 민간 금융권 및 건설업체 지분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을 뜯어보면 HUG가 지분을 가진 민간업체에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법적 문제가 없다. 하지만 HUG와 사업상 이해관계가 있는 건설 및 금융 업체들이 HUG의 주주가 된다는 점은 이해상충 여지가 있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야 하는 공기업이 국민들의 보증료를 통해 얻은 수익을, 보증 사업의 또 다른 주체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게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해결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HUG가 밝힌대로 국민은행 등 민간이 가진 지분을 회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민간이 공기업 지분 소유 자체가 법에 저촉되진 않는다. HUG 뿐 아니라 공기업 지분을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지분배당률의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국토교통부 피감 기관인 한국감정원(공기업) 지분 16.7%는 하나·우리·신한은행 등 민간 금융권이 가지고 있다. 소량이지만 한국도로공사 지분 중 0.02%는 국민은행 소유다.
이 같은 상황에서 HUG의 민간 지분율 회수는 국토부의 행정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이 평가 가액을 수용하지 않는 등 매각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회수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 연구원은 “불법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혹은 국회가 규정을 만들어 회수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할 것”이라며 “다만 공기업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데 대한 순기능도 없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감독 기능 강화하는 방법이다. HUG는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감사위원 체제가 구축돼 있다. 현재는 지난 9월 28일부터 노융기 전 KDB산업은행 부행장이 감사직을 맡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매해 논란이 되는 낙하산 인사 및 전관예우 의혹들은 이같은 감사 제도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한다. HUG의 경우 직전 감사위원의 사퇴로 오랫동안 해당 직책이 공석이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 관계인은 “공기업들이 공익보다는 자체 이익을 극대화 하면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가 매년 국감장에서 오르내리고 있다”며 “공기업에 대한 대외적 사회 감사 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HUG가 2015년부터 지난 5년간 시중은행과 건설업체에 지급한 주식 배당금이 860억원에 달한다. 민간 주주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국민은행은 632억원을 받았다. 이는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급한 배당금 (73억원)보다 8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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