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예산중 59%에 해당하는 59억 5,000만원을 A업체와 수의계약한 건에 대해 부실한 심사로 특혜계약 소지가 있다는 의혹에 제기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서울시의회 차원의 행정 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월 A업체와 이른바 ‘필터 교체형 베트남산 면마스크 구매’ 하고자 59억 5,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3월20일 관련 공고 후 공휴일, 토요일, 공고문 게시일, 서류제출일을 제외하고도 3일 이상의 공고기간이 필요함에도 3월23일 서류제출을 마감함으로써 참가자격과 납품능력을 갖춘 업체들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제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수의계약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은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임에도 디자인, 색상, 사용편의 등 다수의 평가지표를 임의로 적용해 특정업체를 고려한 특혜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평가항목인 가격의 적정성의 경우에는 필터 5장 등에 2,000원을 제시한 B업체에 대해서는 11명의 평가위원중 4명만 만점을 주었으나 A업체에 대해서는 필터 2장 등에 2,500원을 제시했음에도 9명의 평가위원이 만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디자인, 색상과 사용편의 항목의 경우에는 국내산 필터교체형 면마스크를 제안한 B업체에는 10명이 최저점을 주었으나 베트남산 필터교체형 면마스크를 제안한 A업체에는 전원이 만점을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비상식이 상식을 뒤엎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기대 의원은 지난 4월 교육부가 나노필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서울시교육청도 기존 공고에 대해 나노필터를 제외한 다른 필터로 조건을 수정하는 재공고 등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A업체에게 단순히 ‘나노필터’가 아닌 ‘부직포 필터’로 바꾸도록 요구한 것은 업체의 편의가 최우선시 된 특혜 사례가 아닐 수 없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이 계약건이 현재 경찰청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나 계약과 그 진행과정에서 상식이 무시되는 것은 물론 관련 법령마저 등한시되는 특혜계약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에 1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 묵과할 수 없어 경찰청의 수사와는 별개로 서울시의회도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별도의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추가고발 등도 추진해 재정의 감시자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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