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학생 교육과정 선택권 보장, 인사관리 탄력성 확보교원교류 활성화 유인책 마련해 고교학점제 안착 위해 노력
‘사립학교 교원교류’제도는 사립교원 가운데 과원 교사를 다른 사립 법인 또는 공립학교로 파견하는 것이다. 공립학교로 파견의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공립학교 결원 자리로 파견 근무한 뒤 원래 소속 학교로 복귀하게 된다.
교원교류 제도 도입 이전에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이 교원수급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공립학교 학생들과 비교해 사립학교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 폭이 좁았다.
또한,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줄어들면서 사립학교 교원들의 과원 문제가 해마다 반복됐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과정 다양화 흐름에 부응해 사립학교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 폭을 넓히고, 교원 과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교원교류 제도를 도입해 사립학교 교원과 학생을 지원해 오고 있다.
교원교류 제도 도입 이후 100여 명이 법인 간 혹은 공립학교로 파견됐고, 2021학년도에는 17명이 파견 예정이라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또, 사립학교 과원 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를 통해 2017년 9명, 2020년 5명 등 총 14명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했다. 2021년에는 5명을 특별채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은 “도교육청은 향후 법인 간 교원 파견 활성화를 위해 교원을 초빙한 학교에 학교운영비 지원과 공립 특별채용 대상교로 지정하는 등 유인책을 적극 마련해 학생 교육과정 선택권 보장하고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원교류 제도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우수사례로도 꼽혀 올해 10월 타 시·도 교육청 인사 담당자에게 연수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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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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