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심야 해외 출국 시도에 따라 이뤄진 긴급 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장관이 수사기관의 요청 없이도 직권으로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4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사례가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 출국금지를 요청한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법적으로 수사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내사 번호 부여,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법무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국외 도피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 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면 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라며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당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졌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제지당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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