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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2배 늘었는데 안내문만 추가하고 끝?

[카드뉴스]소비자 피해 2배 늘었는데 안내문만 추가하고 끝?

등록 2021.01.19 09:25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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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2배 늘었는데 안내문만 추가하고 끝? 기사의 사진

소비자 피해 2배 늘었는데 안내문만 추가하고 끝?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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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외출이 줄면서 상당수의 소비가 온라인으로 옮겨갔는데요. 지난해 11월에는 온라인쇼핑 월간 거래액이 처음으로 15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듯 늘어가는 온라인쇼핑. 서울시에서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쇼핑 증가와 반대로 2019년보다 전체 신고·상담 건수는 1,000여 건 줄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피해 품목과 유형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의류 관련 피해가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했으나 비율이 줄었고,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용품·의료기기 피해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에서는 계약변경‧불이행이 전년대비 2.4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품귀현상으로 판매자가 임의로 상품을 변경하거나 미발송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쇼핑몰 유형에 따른 피해 비율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체 건수가 줄어든 것과 반대로 2019년 9.3%에 불과했던 오픈마켓의 피해 건수가 19.9%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

2~3월 위생용품·의료기기 관련 부실 판매업체의 오픈마켓 입점이 크게 늘고, 7~8월에는 최저가를 미끼로 한 직거래 유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픈마켓 피해의 문제점은 입점 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해서는 플랫폼을 제공한 오픈마켓 측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픈마켓에는 입점 업체가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 정도의 책임뿐인 상황.

실제 지난해 발생한 피해에 관해서도 입점한 판매자 계정을 일시정지하거나, 상품 상세 페이지에 직거래를 주의하라는 안내문을 추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피해가 크게 늘었지만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부족한 오픈마켓.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오픈마켓 플랫폼의 실질적인 법적 책임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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