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0조 추경’ 계획 보도···“아니다” 해명민주연구원의 코로나 양극화 해소 보고서가 발단손실보상금·협력이익공유기금 등 많은 재원 필요김종인 “본예산 조정해 100조원 재정명령 하라”
민주당의 ‘100조 추경’ 소문의 출처는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였다. TF는 ‘코로나 불평등 해소의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을 주장한 것이다.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슈퍼 회복을 위한 슈퍼 추경”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양적완화를 권고(했다)”며 “OECD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평균 비중은 110%로 우리나라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100조원 이상 추경을 통해 ‘한국판 양적완화’를 주장한다. 작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47.3%인 956조원인데, 이를 GDP 대비 54%정도로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가 1091조원으로 늘면서 예산은 135조원이 확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은 8조원 이상의 자영업자 피해보상과 협력이익공유기금(가칭) 신설, 10조원 이상의 장기무이자 정책자금 융자, 9조원 이상의 온라인 전용 지역상품권 등을 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하는 곳에 쓰여야 한다고 봤다.
민주당은 이 보고서에 대해 “민주연구원의 연구자가 개인적 의견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100조 추경’ 논란이 생기자 손사래를 치며 선 긋기에 나선 모습이다.
하지만 보고서에 나온 정책의 대부분은 민주당이 추진하거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정책이다.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와 코로나19로 이득을 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에 출연하도록 유도한 ‘협력이익공유제’ 등이 재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나타나 있다.
실제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추산 비용이 1개월에 24조7000억원으로 4개월로 추정하면 약 100조원의 예산이 필요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은 코로나19 손실 매출의 70% 내에서 그 외 업종은 50~6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정치권에서 100조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여당보다 야당이 빨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0조원 투입론’을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언급한 이후 다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100조원을 언급했는데, 흥미롭게도 이날 민주당의 보고서가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현재는 국회가 열린 상황이라 긴급명령보다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하면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며 100조원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추경이 아닌 본 예산(558조원)을 조정해 100조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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