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키로문 대통령도 언급···2월 임시국회서 입법8건 발의됐지만 손실 보상 방식 제각각재원 문제 가장 우려···기재부에선 난색
손실보상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도 법안이 발의돼 8건의 안이 계류 중이다.
손실보상제를 주도한 건 정세균 국무총리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화두를 던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을 문제 삼으면서 손실보상제를 문제 삼았다. 이에 정 총리가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반발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정부 내에서 이견이 생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섰다. 25일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치권은 사실상 문 대통령이 정 총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제 논의가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는 내용의 영업손실보상법에 더해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을 묶어 ‘상생연대 3법’으로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 제출한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기 위해선 단일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여러 법안은 지급방식과 재원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매출액의 70%, 그 외 업종엔 50~6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손실매출액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줄어든 금액이다. 민병덕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한 달에 24조7000억원, 4개월 기준으론 98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최저임금에 상당한 금액과 임대료, 조세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재원은 월 1조2000억원, 연간 14조8000억원가량이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규모를 정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경우 한시적으로 정부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을 비롯해 여야의 의견을 더해 단일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핵심은 재원을 얼마만큼 소요할 것인가에 달렸다. 앞서 기재부가 국가채무를 우려했기 때문에 재원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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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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