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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차주 90% 이상, DSR 적용대상 아냐”

[가계부채 관리방안|일문일답]금융위 “차주 90% 이상, DSR 적용대상 아냐”

등록 2021.04.29 16:20

수정 2021.04.29 16:22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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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융정책국장 “차주별 DSR 정책, 소비자 보호 규제”“차주 장래소득 미실현, 금융회사가 감당해야 할 위험 요인”“부부 합산소득 1억→만기 20년 약 6.3억원·30년 약 8.4억원”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이 29일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이 29일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제도 도입과 관련해 서민과 실수요자 등 90% 이상 차주는 대출 한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이번 관리방안은 대출 규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된다고 해서 대출이 줄어든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은행권 평균 DSR이 30%인데 앞으로 40% 수준의 DSR을 적용한다고 해도 약 90% 이상의 차주들은 DSR 규제 사정권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DSR은 과도한 대출로 인한 피해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의 제도“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의 일문일답]
Q.차주별 DSR 적용 시 소득 높은 사람은 더 대출받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
A.차주 단위 DSR이 적용된다고 해서 대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 관계가 부합하지 않는다. 먼저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 수가 전체의 약 30% 정도다. 그리고 금융기관 총 대출금이 억원을 넘는 차주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서민과 대출금액이 많지 않은 차주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은행권 평균 DSR이 30%인데 앞으로 40% 수준의 DSR을 적용한다고 해도 약 90% 이상의 차주들은 DSR 규제의 영향권에 들지 않는다.

물론 소득을 넘어서 과도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영향이 미칠 것인데, 일부 케이스를 일반화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 DSR 제도는 상환 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해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제로 이해해달라.

Q.장래 소득을 반영한 뒤 실제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A.이 부분은 금융사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다. 대출 당시에 금융사는 최선의 판단으로 차주의 소득이나 상환능력을 심사하게 되고, 그에 따라 대출한도를 책정하게 된다.

대출 이후 차주의 상황 변화에 따라 상환 능력이 변동된다는 것은 금융회사의 리스크로 남는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대출 중도 회수 등이 이뤄질 순 없다.

Q.고액 신용대출 분할 상환 의무화가 이번 대책에 없는데 신용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는 없나.
A.차주별 DSR은 차주가 해당 연도에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을 소득의 일정 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액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선 여러 해에 걸쳐 분할상환을 할 수밖에 없다. 차주별 DSR의 적용 자체가 고액 신용대출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Q.이번 대책에 대출액 개념이 추가된 이유는 무엇인가.
A.DSR은 차주의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지출을 총소득의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따라서 동 제도의 취지상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이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Q.차주 단위 DSR을 적용 확대 및 비주택담보대출 LTV 한도 규제 등은 신규 대출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인가.
A. 그렇다.

금융위 “차주 90% 이상, DSR 적용대상 아냐” 기사의 사진

Q.DSR 산정 만기를 10년에서 7년, 5년으로 조정함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나.
A.명확한 담보물로 산정하는 LTV와 달리 DSR은 차주의 소득이 얼마인지, 대출 금리 조건이 얼마인지, 실제 자금 수요가 몇 년에 걸쳐 일어나는지 등의 구체적인 변수들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대출한도가 얼마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다만 개괄적으로 설명하자면 DSR 만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한다는 의미는 10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돈을 5년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즉 대출할 수 있는 돈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DSR 만기 조정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할 내용이 현재 과하게 단기화돼 있는 신용대출 시장(1년 만기 대출이 신용대출의 80~90%) 상황을 자금 수요에 맞게 중장기 만기 전환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분할 상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만기 조정으로 한도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한편으론 약정 만기를 실제 자금 수요에 맞게 늘리면서 한도가 늘어나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겠다.

Q.차주 단위 DSR 40%를 적용할 때, 장래 소득 반영에 따른 핀셋 완화를 한다고 했다. 이 경우 대출 한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되나.
A.앞서 설명했듯 DSR은 여러 가지 조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개괄적(별첨자료2)으로 봤을 때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만기 20년 대출을 받으면 3억1000만원, 또는 30년은 4억2000만원의 대출한도가 책정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부부가 합산소득이 1억원인 경우 만기 20년은 6억3000만원 정도, 만기 30년은 8억4000만원 정도로 계산된다.

Q.차주별 DSR 도입 시 가계부채 증가 완화 추정치는 어떤가.
A.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8% 정도다. 금액으로는 120조원 정도다. 올해는 5~6% 수준으로, 다음에는 4%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목표다. 그렇다면 증가폭은 올해 80~100조원 사이에서 결정이 날 것. 2019년 가계대출 증가폭이 약 60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던 고려할 때 올해 목표치가 타이트하지 않다고 본다.

Q.가계 부분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도입에 대한 추가 적립 규모나 예보료 차등액 추정치는 얼마인가. 또한 이 부분이 가계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할 만큼 큰 규모인가.
A.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다만 이 부분을 도입하면서 초기에 급격한 충격이 없도록 점진적인 제도 도입에 힘쓸 계획이다.

금융시장은 수수료 0.01%p로도 경쟁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예보료라든가 완충 자본 등 금융기관의 코스트가 올라가는 데 대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효과는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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