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ET, 최종 청약 증거금 81조 ‘역대 최대’SK증권 제외한 4개사 균등배정 물량 초과‘빈손 투자자’ 속출에 ‘균등배정 무용론’까지
SKIET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최종 집계에 따르면 SKIET의 공모주 청약 최종 증거금은 80조9017억원, 증권사 5곳(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SK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의 통합 경쟁률은 288.17대 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10일 SK바이오사이언스(63조6198억원)가 청약 신기록을 세운 지 두 달도 채 안 돼 1위 자리가 바뀐 것이다.
청약을 진행한 증권사 한 관계자는 “SKIET의 경우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있어, 중복 청약의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으로 막대한 자금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SKIET의 공모주 청약이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주된 요인으로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별개로 ‘군등배정’ 방식과 ‘중복청약 허용’이 꼽힌다.
앞서 금융당국은 기존 청약 수량(증거금) 규모로 공모주를 배정 받는 방식이 고액자산가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올해부터 공모 물량의 절반을 모든 투자자들에게 균등하게 나누는 ‘균등배정방식’을 도입했다. 남은 절반은 종전처럼 증거금에 비례해 배정한다.
다만 차명계좌를 양산한다는 우려가 일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중복청약’을 금지했다. 오는 6월 19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내는 기업은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만 인정된다.
하지만 SKIET의 경우 한 사람이 복수의 증권사에 청약할 수 있는 중복청약이 기존대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청약을 앞두고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은 물론 심지어 친척 명의까지 동원해 청약 계좌를 만드느라 증권사 객장이 북새통을 이루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청약에 참여한 건수가 균등배정 물량을 크게 웃돌면서 결국 ‘추첨 청약제’로 변질됐다는 점이다. 균등배정으로 최소 1주씩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소액 청약에 참여한 이들은 청약에 따른 수수료만 낼 뿐, 결국 1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게 됐다.
이번 청약에서 SK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주관사에선 균등배정 몫으로도 1주도 받지 못하는 청약자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모집 물량이 가장 많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142만9352명이 청약해 균등배정 물량(124만1384주) 대비 청약 건수가 18만7968건 많았다. 대략 10명 중 1명꼴로 주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균등배정 물량(85만9420건)을 초과한 청약이 43만4412건으로 더 많았다. 10명 중 4명가량은 1주도 받지 못한다.
모집 물량이 적었던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초과 청약 건수가 각각 65만5345건, 85만1135건으로 더 많았다. 이들 증권사의 균등배정 물량(9만5491주)을 고려하면 삼성증권은 8명 중 1명, NH투자는 10명 중 1명만 균등배정 몫 1주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반 공모 물량중 절반을 차지하는 비례배정 청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례 물량을 받기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합 경쟁률을 이용해 단순 계산해보면 SKIET 1주를 비례 방식으로 받으려면 약 1513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하다. 통합 경쟁률(288.17: 1)을 훌쩍 넘어서는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 청약의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넣어야 비례 배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청약에 참여하고도 ‘빈손’으로 돌아갈 소액투자자들과는 별개로 상장에 참여한 증권사들은 높은 수수료 수익을 챙겨갈 것으로 보인다. SKIET가 이번 상장과정에서 증권사들에 제시한 인수 수수료율은 공모금액(2조2459억원)의 0.8%다.
공모가가 최상단인 10만5000원으로 정해지면서 공모 청약을 진행한 증권사들의 인수 수수료는 총 179억원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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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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