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윤사, 다음달 열리는 日 롯데홀딩스 주총에‘신동주 이사 선임안’ 주주제안 2년만에 또 제출신동빈 해임안은 안 내···이사 결격사유 정관변경 요구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윤사는 오는 6월 개최될 예정인 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에 ‘시게미츠 히로유키(重光宏之,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일본 이름)의 이사 선임’ 주주제안을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광윤사는 이사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 의안도 주주총회에 또 제출했다. 다만 올해는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은 제출하지 않았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로,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의 대표이사이자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광윤사는 이번 주주제안에 관한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그룹이 신뢰를 뒤찾기 위해서는 발본의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에 시게미츠 히로유키를 선임하는 의안,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이사 결격 사유 신설의 정관 변경 의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광윤사는 “시게미츠 아키오(重光昭夫, 신동빈 회장의 일본 이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은 2019년 한국에서 뇌물공여죄·배임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다”며 “대표이사가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약 70년에 걸쳐 직원들이 구축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 평판,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홀딩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를 비롯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원인 규명이나 재발 방지도 논의되지 않는 등 컴플라이언스 및 기업지배구조, 기업 윤리의 관점에서도 이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과 정관 변경 안건을 롯데홀딩스 주총에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후 지난해까지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 자신의 이사 복귀 안건 등을 걸고 6차례 표 대결을 펼쳤으나 모두 패한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을 제출했다가 패한 후 일본 법원에 신 회장의 해임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최근 패소했다.
이에 앞서 신 전 부회장은 2019년에는 신 회장의 해임안 대신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제출했는데, 당시 그는 “한국 롯데는 동생이, 일본 롯데는 자신이 맡아 각각 경영하자”는 화해의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당시 주총 표 대결에서도 완패했다.
신 전 부회장이 올해도 자신의 경영 복귀 안건을 내걸고 있으나 큰 이변이 없는 한 예년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을 흔든 장본인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 전 부회장은 2015년부터 시작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 호텔롯데 상장 무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방해, 국적논란 프레임 만들기, 검찰수사로 인한 신동빈 회장 구속 등의 목적이 포함된 ‘프로젝트 L’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도 그 동안의 표 대결에서 모두 진 만큼 향후에도 사실상 경영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신 전 부회장은 현재 한국 롯데 지분은 거의 전량 매각한 상황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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