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등에는 금융감독원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대한 감독에 나서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가 큰 규모로 사업을 벌이는 동안 금감원은 왜 인지하지 못 했나”, “금감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지플러스는 지난 2018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최근 각종 소셜커머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그동안 금감원은 서비스 실태 파악에 나서거나 관련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밤 “서비스가 전자금융업법(이하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당국 가이드를 수용했다”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공지했다.
이에 따라 다음 날인 12일부터 환불 요구가 쇄도했고, 같은 날 밤부터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머지플러스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 수백여명이 몰렸다.
사태 초기 금감원은 전금법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이후 사태가 커지자 “머지플러스가 전금업자로 등록해 정상영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해당 업체의 대응 및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세부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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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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