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사유는 원심력콘크리트(PHC) 파일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때문이다.
동양파일 측은 “납부 이후 추징항목에 대해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권 동양파일, 공정위 과장금 82억원 납부 예정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