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심부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 근린공원(2만8,197㎡)은 1977년 건설부 고시로 공원지정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다.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둔 시점에서 부영주택이 토지를 매입했고 서울시는 2015년과 지난해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며 실효를 피했다.
어렵게 공원의 실효는 피했지만 현재 서울시는 공원이 아닌 고급 주택을 짓고자하는 토지 소유주인 부영주택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소송의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도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부지의 보상비는 소송만큼이나 서울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02회 임시회에 제출된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7월 제301회 정례회에서 3천800억 원이라던 토지 보상비가 두 달 사이 무려 800억 원이나 상승한 4천600억 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재혁 의원은 한남 근린공원 조성에 예상되는 과다한 보상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2030년까지 계획돼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보상 예상액은 약 2조 4천억 원(한남 근린공원 보상비 제외)이다.
한남 근린공원 토지보상 예상액은 4천600억 원(공사비 제외)이며 이 또한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 가능성을 안고 있다. 과연 높은 토지보상비를 지불하고 한남 근린공원의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한남 근린공원은 올 7월 제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2억 원의 용역비로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앞두고 있다.
송 의원은 “한 개 도시공원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며 그 자체로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공간이지만, 서울시라는 도시공간 속에서 천만 서울 시민들이 공평한 도시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공원이 해제돼도 해당 용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돼 4층 규모 이하, 단지형 연립주택의 경우는 5층 이하의 건축만이 가능하다. 정답지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후 관리 등 다양한 해법을 찾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푸른도시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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