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날 홍 회장과 남양유업을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회사 직원 2명과 홍보대행업체 대표 등 3명도 각각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양유업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2019년 홍보대행사를 통해 매일유업의 제품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게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매일유업 유기농 제품과 그 생산 목장을 대상으로 홍보대행사를 이용해 인터넷 맘카페, 포털 게시판 등에서 근거 없이 온라인 댓글 비방 행위를 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후 매일유업은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인 매일유업이 고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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