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 등 24개 항목으로 명시됐다.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노동계에서는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을 직업성 질병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은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여전히 시행령 제정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했다.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하도록 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으로 구체화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충실성 평가기준을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작업중지 등 대응조치,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방안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해 조치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산업재해로 범죄 형이 확정된 사업장은 사업장 명칭, 해당 재해 관련 내용,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 등을 관보와 고용부 등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표하도록 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며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