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한국육계협회 회의에서 시장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시세와 출고량을 담합해 조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합 규모는 무려 1조원이 넘는 수준. 하지만 7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51억 3,900만원에 그쳤습니다.
시장이 입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적어 보이는데요.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식품업계 담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2012년 공정위는 서민 대표 식품인 라면 가격 담합을 적발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100%에 가까운 라면회사 4곳에서 가격 공동 인상을 담합한 것인데요.
당시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징금은 총 1,354억원. 하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1·2심 판단을 뒤집고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006년에는 밀가루 생산업체 8곳이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당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무려 4,000억원. 제빵 업체에서는 밀가루 업체를 상대로 피해소송을 내기도 했지요.
부과된 과징금은 총 435억 4,700만원. 대법원은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2년에는 제빵 업체에도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이 인정한 첫 판례였습니다.
식품업계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담합 행위가 적발되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주민들이 온라인 카페나 단톡방을 통해 집값 매매가격의 하한선을 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근 3년간 집값 담합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104명.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는데요. 이에 국회는 지난해 공인중개사법을 개정,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이나 개인이 모여 상호 경쟁을 회피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면 그 피해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또한 국가 경제에도 생산능력 저하 등 악영향을 미치지요.
끊이지 않는 ‘시장경제의 암’ 담합. 근절을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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