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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대우조선 합병 연내 마무리” 발언 무색···국내외 심사 제자리걸음

“아시아나·대우조선 합병 연내 마무리” 발언 무색···국내외 심사 제자리걸음

등록 2021.11.19 14:28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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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시아나항공, 경쟁제한성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 중‘현대중공업-대우조선’ 3년째 답보···EU·한국·일본만 남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굵직한 항공·조선업의 인수합병 건 심사를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를 넘기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 건의 합병 모두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합병 결정이 나더라도 해외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고서는 합병을 마칠 수 없다는 의미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월 공정위와 미국·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 중 심사 대상이 아닌 국가인 태국을 포함해 터키와 대만 베트남 등 4개국 경쟁당국 승인이 완료된 상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5개국 승인은 아직 진행 중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달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양사 인수합병(M&A)이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사관의 의견이다”이라며 “경쟁제한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분석을 거쳐 연내에 결과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해외에서 합병을 승인해도 일부 항공 노선의 축소나 사업권 매각 등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될 가능성이 높다. 또 두 항공사가 합병할 경우 ‘독과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공정위는 통합 항공사의 경쟁 제한성을 완화할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 노선을 재분배고, 통합 항공사의 운수권과 슬롯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운수권이란 타국과 항공회담을 통해 항공기 운항 횟수를 정해 그 안에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슬롯은 항공사가 공항에서 특정 시간대에 운항할 수 있도록 배정된 시간이다. 우선 재분배 노선은 외국 항공사로 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저가항공사의 대다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지분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해외 경쟁당국도 어느 국가의 항공 노선을 분배토록 할 것인지는 국토부와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대한항공 합병 건 외에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도 더딘 상황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당초 올해 상반기 안에 인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내외 경쟁당국의 심사 지연으로 연내 마무리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위해서는 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에서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에선 심사가 통과된 상태다. 업계 안팎에선 남은 국가 중에서 EU에서의 통과 여부가 합병 여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세 번이나 심사를 유예했다. EU의 심사가 완료되면 한국과 일본이 뒤따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두 기업 합병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과점을 문제 삼고 있다. 두 기업 합병 시 세계 LNG선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LNG선을 발주하는 선사 중 상당수가 유럽에 있어 EU가 다른 선종보다 민감하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EU 측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에 독과점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현대중공업그룹은 LNG운반선 건조 기술을 중소 조선사에 이전하고 수년간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EU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쪽이 EU에 제출한 시정 조치 방안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 생각된다”며 “공정위도 연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전히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지역사회가 합병을 반대하고 있어 난관은 지속될 전망이다. 노조와 거제시는 두 기업 합병 시 구조조정은 물론 불어난 덩치를 토대로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인수 기한이 오는 12월 31일로 연기된 것을 두고, 노조 및 지역단체 등에서는 “조선산업·지역경제 모두 망치는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하라”라고 목소리르 높이고 있다.

신상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위원장은 “이미 3번의 연장으로 대우조선 매각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임이 분명해졌지만 이동걸 회장은 대우조선 매각 정책을 오로지 재벌을 위해 강행하고 있다”며 “노조는 산업은행의 4번째 현물출자, 투자기한 연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어떠한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노동자와 지역민의 생존을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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