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자사 OEM 부품(순정부품)과 그 외 부품(비순정부품)의 품질과 성능을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은 순정부품과 그 외 부품(비순정부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순정부품에는 자동차관리법을 비롯한 국내외 법규를 충족하는 규격품을 포함한다. 현대기아차의 순정부품은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공급한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차량 취급설명서에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표시해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져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표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순정부품만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져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봤다.
실제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안전과 성능에 관한 시험과 기준을 통과해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차는 자사의 순정이 아닌 모든 비순정부품이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표시했고 이를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 이는 사업자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의 표시로 인해 규격품을 포함한 모든 비순정부품은 품질과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현대기아차의 취급설명서 내용을 신뢰하며, 자동차 정비와 부품은 전문적인 영역임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커 오인의 효과가 더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의 이같은 행위는 자동차를 정비·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가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했고, 다른 사업자들도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차종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AS용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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