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유위니아 경영 참여 불허···자문 활동 철회 해야홍 회장 측 ‘즉각 불복’ 법정 공방에 매각 작업 장기화“같은 재판부서 동일 판단, 가처분 신청 본질 흐려져”본안 소송소 기존 계약 효력 인정되면 매각계획 무산
홍 회장 측은 곧장 판결에 불복해 이의 신청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까지 소송이 한앤코 측에 유리하게 전개된 만큼 법원이 홍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줄지 미지수다.
27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제기한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홍원식 회장 측에게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대유위니아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법원은 또 남양유업과 자회사에게 대유위니아 측에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나 파견,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위니아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도 모두 금지됐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홍 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대유위니아는 남양유업과 경영정상화 협력을 체결하고 지난달부터 자사 임직원을 남양유업에 자문단으로 파견했다. 남양유업은 기존에 없던 ‘총괄’, ‘실장’ 직책을 만들어 대유위니아 임직원을 배치했다. 이와 동시에 대유위니아 직원들이 이용하는 사내 복지몰과 연동 작업도 진행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미 홍 회장 측이 주식양도 계약 이행소송과 한앤코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등에서 승소할 것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대유위니아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던 자문 활동을 즉각 철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판결 다음날인 27일 남양유업에 파견된 자문단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은 대유홀딩스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게 했고 이로 인해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경영에 참여하는 등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른 영업활동을 벗어나는 행위를 시도하려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협약의 이행 및 이행준비 과정에서 대유홀딩스에게 기밀 정보 또는 자료 등이 제공될 우려도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홍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이의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고 주장했다.
또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 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을 신청했을 때도 홍 회장 측이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어필했지만,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했다.
게다가 실제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었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이 공정했는지도 의심스럽단 게 홍 회장 측 입장이다.
홍 회장 측이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나섰으나, 여태 3차례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한앤코의 승리로 돌아간 만큼 법원이 홍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줄지는 의문이다.
더군다나 입장문에 재판장을 직접 ‘저격’하며 재판부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발언을 한 것 또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 회장 측이 연이어 패소하며 본안 소송인 ‘주식양도 계약 이행소송’에서도 남양유업이 불리해졌다. 법원이 홍 회장 측과 한앤코 양측간 맺은 매매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본안서 판결하게 되면 홍 회장 측이 대유위니아에 남양유업을 매각하려던 계획은 무산된다.
한편 본안 소송 관련 2차 변론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앤코와 홍 회장 측은 변론 일주일 전까지 이와 관련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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