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니티컨소시엄(FI․재무적투자자)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2차 중재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어피니티는 지난 2019년에도 ICC 중재를 신청하고 투자금 회수를 시도한 바 있으나 작년 9월 ICC 중재판정부의 "신 회장은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 제시 가격(40만9000원)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 의해 무산됐다.
하지만 어피니티는 ICC가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할 의무는 유효하다고 인정한 점을 근거로, 이번에는 가격 부분을 제외한 '신 회장이 풋옵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FI 측 관게자는 "신 회장은 풋옵션이 행사된 이후에도 자신에게 풋옵션 의무가 있음이 법적으로 확인되면 계약에 따라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FI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계약이 근간인 보험회사 수장이 계약을 위반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는 행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며 2차 중재에서 신 회장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풋옵션 분쟁은 FI와 신 회장 간 분쟁인 점을 강조하며 교보생명이 계속해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FI 측은 "FI들도 엄연히 교보생명의 주주들"이라며 "계약을 위반해 분쟁을 야기한 것은 신 회장임이 여러 법적 절차를 통해 밝혀졌고, 교보생명이 계속 신 회장의 편에 서서 주주간 분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교보생명은 고령의 신창재 회장을 괴롭히고 IPO를 방해하려는 수작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법적으로 무용한 분쟁을 반복함으로써 교보생명과 고객, 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FI를 비판했다.
교보생명 관게자는 "공정시장가치(FMV)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공개(IPO)"라며 "현재 IPO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2차 중재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행위야말로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기 위한 행위"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ICC 1차 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청구를 쪼개 2차 중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 '어피너티 측이 신 회장에게 평가기관 선임 등 계약이행 청구는 기간이 경과돼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2차 중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가 주장하는 '주주 간 분쟁 부당 개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3년여 간 지속된 풋옵션 분쟁으로 유무형상의 막대한 피해와 함께 회사의 신뢰도도 하락했다"며 "검찰 고발은 특정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영 상의 판단이었으며, 더 이상의 회사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방어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2018년에도 풋옵션 중재 신청으로 IPO를 방해했던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시간 끌기 전략으로 선량한 주주와 투자자들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IPO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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