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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주택자만 보유세 부담 완화···"시장 효과 미미···로드맵 손 봐야"

부동산 건설사

1주택자만 보유세 부담 완화···"시장 효과 미미···로드맵 손 봐야"

등록 2022.03.23 17:22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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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 상승"전문가 "일시적 조치·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재논의 필수"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올해 주택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에 따른 부담 완화 대상이 1주택자에 한정되는 만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등의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경감을 위해 올해 보유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최근 공시가격의 급등에 더해 다주택자와 규제지역에 대한 종부세율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 부담 상한선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보유 과세 부담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부동산 세금이 만만치 않았던 만큼, 이번 발표는 바람직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한 앞서 지난해 말 언급한 대로 정책을 펴면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부분도 높이 평가했다.

직방 빅데이터랩 함영진 랩장은 "보유세 완화로 인한 주택 거래량 회복과 개선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집값 고점인식과 함께 기준금리 인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경기회복 둔화 우려(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패권 경쟁, 인플레이션 등) 등으로 주택구매 의지가 과거보다 높지 않는 등 지난해보다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구매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과세부담 완화가 집값 안정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급격한 세 부담을 낮춰 실수요자 주택보유 관련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1주택 교체수요의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는 효과에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세입자에게 과세 부담을 임대료로 전가하는 움직임이 둔화되며 빠른 월세화의 속도조절이 기대되는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은 다소 다독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다주택자들은 이번 세부담 완화 혜택의 대상이 아니지만 새 정부가 약속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시적 배제의 윤곽이 나올 때까지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윤 당선인도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에 대해서는 미온적인만큼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 강화와 다주택자들 사이에 주택 수 줄이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함께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작년보다 커질 것"이라며 "만약 과세 기준일 전에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안이 나오면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처분에 나설 수 있고, 이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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