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권인 공정거래 사건 '검찰 권한→경찰 이양' 기업, '공정위-경찰-검찰-법원' 4단계 조사 피로도 커
검수완박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국회 통과 시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은 검찰이 아닌 경찰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공정위 소관 법률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거래법' 등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시작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명시했는데,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쪽으로 개정되기 때문이다.
수사 관할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수사 기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법 집행의 공백을 막으려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를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청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로 관련 법 규정을 줄줄이 바꿔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우려도 크다.
민주당은 추가 법 개정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지만, 검수완박 법안부터 처리한 후 개정이 필요한 나머지 법안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속고발제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기업 비리와 관련 전문성이 있게 공정위가 맡아온 사건이 되레 경찰 수사에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본적으로 공정거래 사건의 본질이 형사법 보다는 경제법에 가깝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뤄지는 기업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표한 것이다. 전국 일선 검찰성 소속 평검사 200여 명도 전속고발권 관련 수사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고소·고발 접수를 경찰에서만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고발하는 전속고발 사건은 검찰총장이 수리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어, 결국 공정위 고발사건을 처리할 수사 기관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사건 처리 단계가 한단계 더 추가되면서 기업들의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기존에는 공정위가 특정 기업이나 기업인을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진행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사건을 경찰이 받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다시 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권은 박탈하지만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피로도가 쌓일 것이다"며 "경찰 단계는 물론 검찰 단계에서까지 지속적으로 소환될 수 있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공정위 직권조사와 재판까지 총 4단계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공정위 측은 전속고발권 제도 수정 등에 대한 논의는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위와 법무부는 공약 사항인 전속고발제의 객관적인 행사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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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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