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육계 이어 토종닭도 과징금에 업계 도산 우려"새 정부서 담합 아닌 수급조절 행위 적극 알려야"
하림을 비롯해 올품, 참프레, 마니커 등을 비롯해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희도축산 등 축산업체도 공정위에 적발됐다. 또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결정에 토종닭협회와 관련 기업들은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토종닭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와 사업승인 등으로 진행된 사업인 만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종닭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자세한 사업검토와 승인공문을 받고 진행한 사업을 공정위는 위법하다고 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이라면 농식품부가 승인했을 리 없다"며 "정부기관인 농식품부의 승인으로 이뤄진 일을 담합이라고 보면 우리 업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같은 정부 기관인 공정위와 농식품부가 해결해야 함에도 이 피해를 고스란히 관련 업계가 받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토종닭 업계에서 더 이상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급 안정 사업의 적법한 절차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업계는 농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비판을 표했다. 가금업계는 관련 부처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꾸준히 요청했지만 공정위의 오랜 조사 기간 내내 농식품부는 별다른 대안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가금업계는 "공정위가 지난 2017년부터 무려 4년 동안 원종계, 삼계, 육계, 토종닭, 오리 등의 관련 생산자단체와 계열화업체들을 번갈아가면서 조사하함에 따라 업계는 이미 업무가 마비되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자신들의 지시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 책임을 모두 가금업계에 전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현재 공정위가 해운업계 해상운임 담합 여부를 둘러싸고 해양수산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가금업계는 농식품부에 서운한 태도를 드러냈다. 소관 부처로서 적극적인 해수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비교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농식품부는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가 공정위 심의 전 제출한 정책적 의견서에 대해서도 업계와의 소통은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계업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육계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조절 등 업계의 요청도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가격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물량, 수급 조절 등을 추가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진 부분이 별로 없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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