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8·15 광복절 특별복권, 취업제한 규정 벗었다경영 보폭 확대···등기임원 복귀해 책임경영 강화할지 관심삼성전자 회장 '공석'···1등 기업 수장없어 회장 승진여부 주목국정농단 재판에선 "앞으로 그룹 회장은 없을 것" 언급하기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되며 '자유의 몸'이 됐지만 취업제한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지 못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복권으로 재계에서 주목하는 부문은 이 부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와 회장 승진 등 크게 두 가지다. 책임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등기임원 활동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회장 승진은 이 부회장이 부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고 사법리스크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원 中 유일한 미등기···책임경영 강조 = 법무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복권시켰다"고 전했다. 복권(復權)은 형집행을 종료했거나 형집행을 면제받은 자에 대해 가능한 조치다. 기업인이 복권될 경우 등기이사 등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정부가 인정하는 삼성의 공식 '동일인' 신분이지만 대표이사나 이사회 의장, 등기이사 등 상법상 공식 직함이 없다. 지난 2016년 10월 오너일가로는 8년 만에 등기이사에 올랐으나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019년 10월부터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등기임원은 총 11명이다. 이 가운데 상근 임원은 한종희·경계현 대표이사와 노태문 MX사업부장 사장, 박학규 CFO(최고재무관리자), 이정배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등 5명뿐이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담당업무가 '부회장'으로 명시돼 있지만 미등기임원이자 수백 명의 미등기임원 중 유일하게 비상근 상태다.
이사회 구성원인 등기이사는 비등기이사와 달리 직접적으로 회사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회사의 주요 경영사안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어 중요의결사항에 찬성·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도 지게 된다. 등기이사로 재직할 경우 '책임경영'을 실현하는 기업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통해 총수 일가의 미등기 임원 재직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총수 일가 중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176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등기임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다수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1등 기업 회장 없는데...셀프승진·사법리스크 부담 = 현재 미등기·등기 임원을 포함해 '회장' 직위를 보유한 삼성전자 직원은 김기남 종합기술원 회장이 유일하다. 다만, 김 회장은 올해부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종합기술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경영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사실상 삼성전자 임원 중 회장 직함을 달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인물이 없는 셈이다.
고(故) 이건희 회장은 이병철 선대회장의 별세 이후 20여 일 만에 회장으로 취임했지만 이 부회장은 그룹 수장 자리를 2년여간 비워두고 있다. 재계에선 1등 기업 이미지에 맞게 이 부회장이 회장으로 올라설 필요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회장 승진을 직접 일축해왔고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어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12월 국정농단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앞으로 그룹 회장이란 타이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건희 회장 유고시 그룹 회장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는 질문에 따른 답이었다. 회장으로 '셀프 취임'하면 자기 말을 뒤집게 되는 셈이다.
또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0년 9월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여전히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농단 재판으로 3년 전 등기임원직에서 사임했기 때문에 재판 도중 회장 취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자신이 말한 것을 뒤집고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되면 여러 곳에서 불필요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쓰려면 핵심 계열사에서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회장으로 승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적인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단기간에 대표이사 회장 자리에 오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