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국위 통과 후 8일 출범 계획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 6차 상임 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당헌 96조 1항의 비대위 출범 관련 당 비상 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구체화했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비대위원 15인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으로 두는 규정도 신설됐다. 지금까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비대위에 참여해왔다. 또 비대위원장의 궐위 또는 사고 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또는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번 개정안이 5일 전국위에서 최종 의결되면 새 비대위 출범의 전제 조건이 갖춰지게 된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상임 전국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당헌 개정안을 설명했고 질의응답이 있었다"며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박수로 추인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최고위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최고위는 해산됐고, 돌아갈 수 없다"며 "가처분 주문은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미 최고위는 비대위 출범으로 해산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이 비대위 재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자 전국위를 개최하겠다고 밝히자, 법원에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 출범 이후에도 법적 다툼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 소송 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비상 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일 뿐"이라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 기관인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켜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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