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인텔은 이날 자사 공식 트위터에 "미국 상무부가 11일 중국 다롄에서 1년간 낸드 메모리 칩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인텔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다롄 낸드 공장도 1년간 별도 허가 없이 반도체 장비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2020년 10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부를 90억달러(약 10조7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SK하이닉스는 작년 12월 중국 당국에서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에 대한 승인을 받은 뒤 인텔로부터 1단계 인수 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SK하이닉스는 1차 인수 대금으로 인텔에 70억달러(약 8조3000억원)를 지급해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반 데이터 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과 중국 다롄 낸드 공장 자산을 넘겨받았다.
2차 대금인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는 2025년 3월경에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롄 낸드 공장 운영은 아직 인텔이 맡고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이달 7일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한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고 외국 기업이 소유한 생산 시설의 경우 개별 심사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중국 내 외국기업에 대한 건별 허가 원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반도체 장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수출 통제 조치를 사실상 1년 유예해줬다.
개별 심사에 따른 절차 지연 등의 불확실성 해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숨통이 트인 상태다.
삼성전자는 현재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을 비롯해 충칭 후공정 공장,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중국 공장 수출통제 유예에 대해 "중국에서 반도체 제품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과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당사는 우리 정부와 함께 미국 상무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제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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