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은 단어 그대로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량을 낮춰 준다는 뜻입니다. '사전형량조정제'로도 불리는 공식 제도로, 특히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중인데요.
미국 형사 사건의 90% 이상이 플리바게닝을 거치고 나머지만 재판으로 간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 피의자가 본인 죄를 인정한 사건까지 배심제를 거치는 게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배심제 특유의 제도입니다.
플리바게닝을 거치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낮은 형량이 선고되도록 검찰과 피의자가 약속하고, 항소 등의 절차 없이 판사는 바로 형량을 구형합니다. 범죄자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우리나라에 플리바게닝이 공식 도입된 적은 없습니다. 2011년 국무회의에서 그와 유사한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가 의결된 바 있으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지요.
이상 플리바게닝, 어떤가요? 법률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이성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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