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
우선 2023년 지급액은 만 0세 아기의 경우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입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금액이 상향되지요.
단, 만 0세 영아가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부모급여 금액 중 보육료를 차감한 액수를 지원합니다. 만 1세의 경우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신설된 부모급여를 포함해 만 0세부터 만 8세의 영유아 및 보호자가 받는 정부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이상 부모급여 등 지원금을 살펴봤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영유아 성장 시기별 지원 강화 정책을 여럿 내놨는데요.
▲시간제보육 확대 등 가정양육 지원 강화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
▲보육교사 자격·양성 체계 개선 및 권익보호 기반 마련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보육취약지역 지정·지원
어떨까요? 이번 정책들, 초저출산율 탈출에 도움이 될까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