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며 7일 밝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노후계획도시'다.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자족 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 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면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용적률 규제는 2종에서 3종·준주거 등으로 종상향하는 수준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 요건은 시행령과 대통령령·기본방침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했다. 사업시행자 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이러한 특별법 주요 내용은 9일 개최 예정인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 의견 수렴을 하고 국회 협의 절차 등을 거쳐 2월 발의한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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