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소유주 등 조합원 일부 10일 구청 등서 집단시위 예고조합, 11일 상가분양 관련 설명회 개최···"의혹‧오해 풀겠다"협상‧가처분이의신청 '투트랙'···결과 따라 사업지연 2개월 or 2년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오는 11일 상가분양 신청 자격을 가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상가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가 산정 배경 등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겠다는 의도다.
한남3구역 조합이 총회를 제외하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합은 그 동안 네이버 카페 등 조합에서 공식운영 중인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료를 배포해 왔다. 이번엔 현장에서 직접 조합원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
조창원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담긴 상가분양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조합원들이 가진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설명회자리를 마련했다"라면서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간 분양가가 차이나는 이유 등도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합이 이번 사안에 적극적인 이유는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법원은 가처분신청의 효력을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로 못 박았다. 조합 입장에선 본안소송 등 법적 절차에 따르는 것보단 소송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시키는 것이 사업지연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관리처분 인허가권자인 용산구청도 소송의 향방이 정해지기 전까진 관리처분계획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관계자는 "조합에선 이번 분쟁에 관련된 부분만 빼고 부분인가라도 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지만 구청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합은 이와 별개로 가처분인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진행 중이다. 17일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이 내려지자 곧바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20일 관련 소송대리인도 선임했다. 다행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2~4개월 만에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본안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사업이 무기한 멈춰 서게 된다. 통상적으로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최종판결까진 2~3년의 기간이 걸린다.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책임론도 조합 집행부에겐 부담요소로 꼽힌다.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근거 중 하나로 조합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나 해명을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일을 이유로 오는 10일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예고한 상황이다.
다만 책임론에 대해선 조합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남3구역 조합원 A씨는 "(조합 내에) 법원을 탓하는 사람도 있고 조합을 탓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문제부터 수습‧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과 집행부 퇴진을 요구하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고 했다.
한남3구역은 용산구 한남·보광동 일대 38만6400㎡에 아파트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8조3000억원으로 역대 재개발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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