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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정은 회장, 1700억 손해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부담

산업 에너지·화학

현정은 회장, 1700억 손해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부담

등록 2023.04.06 16:53

수정 2023.04.06 18:05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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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700억원 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 회수 결정현대엘리베이 "채권 전액 최단 기간 내 회수하기 위한 것"현 회장, 법원에 200억원 공탁···엘리베이, 회수 절차 진행 중

그래픽=뉴스웨이그래픽=뉴스웨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근 최종 패소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을 계열사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부담한다. 주식 취득 뒤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기존 32.6%에서 53.1%까지 늘어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30일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6일 이사회를 열어 배상금 1700억원 및 지연 이자 등에 대해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 쉰들러홀딩스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前)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 전 대표는 이 중 190억원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쉰들러와 현 회장의 악연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쉰들러는 당시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현 HMM)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금융사에 우호 지분 매입 대가로 수익을 보장하는 파생상품 계약으로 회사에 7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송했다.

파생상품은 매입 대가로 연 5.4~7.5% 수익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었다. 다만 계약 이후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며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이 발생했고,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75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당시 1심에서는 현 회장이 승리했지만, 2심에서는 현 회장의 책임이 일부 인정돼 판결이 뒤집어졌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의 필요성과 손실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가 부족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회사에 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합치면 배상액이 약 3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 회장은 이번 패소로 1700억원에 더해 이자까지 현대엘리베이터에 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원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현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 원을 공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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