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신속통합기획 연 1회 공모→매달 선정 전환사업성 낮아도 추진의지 높으면 검토 대상 포함모아타운 사업도 활성화...서울 곳곳 신청서 제출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이날부터 자치구에 연중 신통기획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수시로 모집했지만 재개발의 경우 연 1회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선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모 대신 자치구가 수시로 모집한 후보지를 검토한 뒤 시에 추천하면 시 선정위원회가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시가 주민들이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후보지 신청 요건은 공모 때와 같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면적 1만 ㎡ 이상이면서 노후 동수가 재개발 희망 구역의 3분의 2 이상이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한 노후도 연면적(건축물 바닥 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과 주택접도율(주택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비율) 등의 선택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도 해당해야 한다.
시는 다음 달부터 매달 세 번째 목요일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심사 대상은 서울시 주거정비과 등 소관 부서에서 선정위 개최 3주 전까지 요청한 구역이다. 시는 수시 모집을 통해 연말까지 신규 주택 13만 가구 이상을 지을 재개발 후보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고 사업성이 낮아 신통기획 후보지에서 탈락했지만 주민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의 50%를 지원한다.
자치구가 용역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한 후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반대가 4분의 1 미만이면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선정위에서 재개발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타운'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모아타운은 여러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나로 묶어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구역이 10만㎡ 미만이면서 준공 및 노후도 요건을 일반 재개발(준공 30년 이상, 67%)보다 완화한 '준공 20년 이상, 57%'로 낮춘 게 특징이다.
모아타운에서는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재개발 절차가 생략된다. 기반시설을 조성할 땐 서울시 지원금도 나온다. 주민이 용적률과 건폐율, 토지이용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서울시가 통합 심의해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고시한다.
주민이 동의율 요건(80%)을 채워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포함)을 제출해 인가를 받으면 착공할 수 있다. 번동 모아타운 사업의 경우 인허가 마지막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서 제출만 남은 상황이다.
실제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모아주택 신청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인근의 서초구 양재2동은 서초구청에 모아주택 신청서를 제출했고 마포구 성산1동, 강서구 화곡본동 등은 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낙후된 저층 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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