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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회 국토위 소위, 16일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회 국토위 소위, 16일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등록 2023.05.16 09:12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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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여야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 재개에 나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지난 세 차례 소위 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미반환 전세사기 보증금을 사후정산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정부·여당에 최종 제안하고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금 제도 조정과 미반환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 등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최종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사후 정산해 주는 방식이다.

기존 야당 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 먼저 돌려주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지원·후(後)청구' 방식이었다.

절충안에는 이 밖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제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여야는 소위 합의 후 국토위 전체 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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