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 증가 세대 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 완화하는 특례를 주자는 안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부·여당안은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12건과 함께 지난달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됐다.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현재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15%(세대 수 증가형) 이내에서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다. 여기에 정부 완화안을 적용하면 21%까지 세대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 사업 특성을 고려하면, 안전상의 이유로 세대 수 증가에 대한 특례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특별법 정부·여당안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 수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 담겨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특별법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 수 상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는 리모델링 특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세대 수가 최대 15% 증가하는 사업"이라며 "다른 지역보다 증가 세대 수를 더 완화해 주는 것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계획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특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특례를 기존의 140% 이내로 두되, 특례 적용 요건을 공공시설 설치,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용적률 상한에 대해서는 기존의 150% 이내에서 완화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종 일반주거지 법적상한용적률이 250%라면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375%까지 높일 수 있다. 3종 일반주거지의 경우 300%에서 450%로 높아진다.
특별법은 용도지역을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기에 2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는 경우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높아질 수 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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