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증가에 이어 연체율 증가세 뚜렷'도미노 파산' 우려↑···선제 대응 필요성 대두금융당국, 부실채권 매각·M&A규제 완화 만지작
79개 저축은행의 1분기 순손실은 600억원 수준이다. 2011년 저축은행 파산 사태 당시 업계의 순손실은 1조6607억원으로 월등히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 9년간 성장세를 이어온 만큼 적자를 두고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문제는 부실채권과 연체율이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을 중심으로 부실채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의 연체율을 보면 1분기 기준 5.1%로 집계됐다. 5%를 넘긴 것은 2016년 말(5.83%)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21년에는 2.51%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 3.41%로 반등한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의 연체율 수준이 대체로 팬데믹 발생 직전(은행, 여전사) 또는 2014∼2016년(상호금융, 저축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의 시기에 비해서는 양호하다는 평가다. 연체율이 더 상승하더라도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권이 연체채권 매각·상각, 여신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연체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및 자기자본 확충 등을 통해 손실 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당국은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이번 주 제2금융권 연체율을 점검하는데 저축은행 8곳이 포함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1분기에 제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2분기 연체율 관리 강화를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연체율 현장점검을 통해 저축은행이 가진 연체 채권의 매각·상각을 유도하는 등 연체율 증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최근 2금융권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이외에 민간 유동화전문회사에도 유연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통해 금융회사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그 결과 업계에서는 캠코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입하고 이로 인한 가격 협상 이견 때문에 연체채권 정리가 지연된다는 불만에 제기돼 왔다. 특히 늘어나는 부실채권을 소화하기엔 캠코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자율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카드도 실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저축은행들의 '출구 전략'을 적극 돕겠다는 것이다. '부실 도미노'를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안건에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가 오르면서 영업권 제한으로 막혔던 저축은행 간 M&A는 물론 저축은행이 없는 금융지주까지 M&A판에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연체율 상승과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모니터링에 더욱 집중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과거 사태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불안 확산을 차단하고 위험에 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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