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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車 산업협회 "대법원판결로 현대차 노조 불법행위에 면죄부"

산업 자동차

車 산업협회 "대법원판결로 현대차 노조 불법행위에 면죄부"

등록 2023.06.16 15:31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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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청구 원천적 제한···무분별한 노조 불법 파업 우려"노사관계 혼란 일으킬 것"···사업장 점거금지 입법 촉구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공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공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옛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대법원의 판결이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쟁의행위에 면죄부를 주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향후 산업현장에서 무분별한 불법 파업이 우려된다며 사업장 점거 금지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법원 3부는 앞서 지난 15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의 기존 법리와는 달리 개별 조합원의 책임 개별화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개별 조합원의 귀책 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가 생산으로 생산량을 만회할 경우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해 산업현장에 무분별한 불법쟁의행위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노사관계 불안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며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노사가 합심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노사관계 혼란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상실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협회는 "산업현장 내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사업장 점거 금지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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