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9월 종료 예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이 사업은 LH와 같은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4 공급대책'에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이는 조합 주도의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기관이 주도해 직접 주민의 토지를 수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아파트 등 신규 건축물 현물로 보상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배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 사업 시행 후 서울 은평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인근, 도봉구 방학역 인근,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6개 선도지구부터 지난해 말 9차 후보지까지 총 57곳(8만3203가구)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했다.
다만 현재까지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선도지구 6곳을 합쳐 9곳에 불과하며 서울 후보지 21곳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사전검토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선정된 후보지들이 법 시행 종료 후에도 사업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검토 후 지구 지정 제안과 주민의견 청취까지 마쳐야 하지만 현재 속도로는 사업 유효기간인 내년 9월내 끝마치기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3년 한시인 이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추가 연장 기간은 현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3년이 유력하나 논의 과정에서 더 늘리거나 기한을 없앨 수도 있다.
뉴스웨이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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