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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리츠 시장 커지니···규제 손질 나서는 국토부

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 리츠 시장 커지니···규제 손질 나서는 국토부

등록 2023.08.18 16:50

주현철

  기자

리츠 감독체계 개편안 마련...예방 중심 전환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이번 개편으로 리츠시장 건전한 성장 기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시장 규모가 해마다 커짐에 따라 정부도 리츠시장 속도와 규모에 발맞춰 관련 관리·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리츠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이래 리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리츠 시장 규모(자산)는 2017년 34조2000억원에서 올해 7월 기준 91조7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 민관합동 TF와 리츠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투자자 보호와 리츠회사의 부담 완화를 모두 고려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리츠시장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확대됐는데,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검사 간 연계성도 강화한다.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전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중요 위반의심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집중 확인·검사하는 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검사기준도 개편한다. 검사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의 위임 범위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검사 세부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액수를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경고, 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은 완화되어 리츠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규제뿐만 아니라 정부는 리츠 활성화에도 나섰다. 리츠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엔 상장 리츠에 대한 지주사 규제를 배제하고 개발사업을 하는 리츠에 대해선 공모 의무기간(기준일로부터 2년 내) 기준일을 사업의 인·허가일에서 사용승인일로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체회사인 자기관리리츠가 명목회사인 위탁관리리츠로 바꿀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부터 고도화 작업 중인 '리츠정보시스템'에서 리츠 청약 정보와 각종 리츠 통계자료를 폭넓게 공개하는 등 리츠 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가 국민들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처로 자리 잡는 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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