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민주당 의원들 보이콧으로 전체회의 파행국정감사 이후인 오해 11월로 논의 미뤄질 듯내년 선거이슈로 사실상 연내 처리 가능성 희박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111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위원들이 회의 참석 보이콧으로 불발됐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 13일 일부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9일째 단식을 이어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부분 상임위가 파행됐다.
이날 실손보험 간소화법 통과가 이행되지 못하면서 처리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11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사안인 데다 내년에는 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실손보험 간소화법 연내 처리를 확신하긴 힘든 상황이다.
실손보험은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보험금 청구를 위해선 병원에 직접 가 종이서류를 떼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반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를 도입하면 청구 서류를 떼러 병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 및 지급된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편익 도모를 위해 실손보험 전산화 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3년 업무보고 정책과제 발표 자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임에도 진척이 잘되지 않는 점이 굉장히 송구하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한 후 관련 법안이 발의 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14년째 표류중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실현될 경우 병원의 환자 기록이 보험사와 공유되는 등 정보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게 이유였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환자 병력을 근거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등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유로 법안 통과가 미뤄졌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빛을 본 것은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하면서다. 하지만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6건 발의돼 지난 6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무산됐고 내년에는 선거 등 정치 이슈로 처리가 밀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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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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